저작권의 보호기간...

2005. 7. 6. 03:46 from daily log
구법(1957년법) 시행 당시에 공표된 저작물은 1987년 전면 개정된 법에서는 어떻게 보호되었는가?

1. 1986년에 전면 개정된 법은 1987년 7월 1일에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므로(이하에서 '1987년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 공표된 저작물에 발생된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부칙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법 시행 당시에 발생된 저작권은 1987년법에서도 동등하게 보호되며, 당시에 있었던 저작권의 양도, 그 밖의 처분도 1987년법상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부칙 제2조 제1항은 1987년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해 저작권이 소멸한 저작물에 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구법 시행 당시 공표된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에는 1987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저작물이 1987년 7월 1일 전에 구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현재의 저작권 보호의 여부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구법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의 사후 30년간의 저작권 보호를 원칙으로 하였으므로(물론, 무명 또는 별명 저작물이나 단체명의저작물 등은 공표 후 30년간 보호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은 생략한다), 1987년에서 30년을 제한 1957년 1월 1일 이전에 저작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의 저작물은 구법상 저작권이 소멸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987년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1957년 1월 1일 이후에 저작자가 사망하였거나 생존하고 있으면 그의 저작물은 1987년법 시행일 바로 전에도 보호를 받고 있었으므로 계속해서 1987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보호기간도 저작자 사후 50년까지로 연장된다(부칙 제3조 참조).


2. 그러나 이렇게 구법 당시에 공표된 저작물이 1987년법 시행 전에 그 저작권이 소멸되지 않아 1987년법에 의하여 계속 보호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구법 시행 당시에 공표된 연주, 가창, 연출, 음반 또는 녹음 필름:
이것들은 신법상 저작물이 아니라 저작인접물에 속하게 되어, 1987년법에 의한 보
호보다는 구법에 의한 보호가 더 낫기 때문이다.

② 구법 시행 당시에 공표된 공동저작물:
이것의 저작권 귀속과 이용은 구법에 따른다. 왜냐하면, 구법은 1987년법이 삭제
한 '공동저작자 중에 발행 또는 공연을 거절하는 자가 있으면, 다른 공동저작자들
이 배상을 해 줌으로써 그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③ 타인의 촉탁에 의해 만들어진 사진과 초상:
구법에서는 이 저작물의 저작권을 그 촉탁자에게 귀속시켰는데, 비록 1987년법에
서 이것이 삭제되었더라도 그 촉탁자의 권리는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④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 속에 삽입된 사진:
구법은 1987년법과 달리 학문적·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그 사진 저작권도
귀속시키고 보호기간도 저작물과 동일하게 인정하였는데, 1987년법 역시 이 권리
를 존중하였다.

⑤ 구법 제38조상의 영화의 저작권 귀속:
학설은 제38조가 저작권의 귀속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정
한 것이므로, 이 부칙 규정은 입법상의 오류라고 해석하고 있다.



1.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란,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저작물이 개인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일반공중이 이용해야 할 문화적 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의 경과 후에는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권에 시간적인 제한을 둔 것이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에 시작된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저작권의 향유에 대해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물을 창작한 때'란 저작자가 그의 사상·감정을 표현수단을 통하여 외부로 구체화한 시점을 말하며, 그 성격에 따라 그 사상·감정을 반드시 어떤 유형물에 고정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저작재산권의 원칙적인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간이다(제36조 제1항). 이 기간을 사익과 공익을 조정하는 적정 기간으로 보아, 구법(1987년 이전법; 이하에서 1986년에 전면 개정되어 1987년 7월 1일에 시행된 저작권법을 '1987년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법을 '1987년 이전법'이라 한다)의 보호기간(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30년)을 일반적인 국제관례에 따라 법 개정시에 연장시킨 것이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들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제36조 제2항).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①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제37조 제1항), ② 단체명의저작물(제38조), ③ 영상저작물(제77조)의 저작재산권은 사망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에,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저작물의 공표 후 50년간 존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②, ③의 경우,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이 된다.


2. 보호기간의 계산방법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저작자가 사망한 해 또는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제40조). 예를 들면, 1987년 7월 29일자로 공표된 무명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198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향후 50년간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1987년의 저작권법에서는 보호기간을 연장시켰기 때문에, 구법(1987년 이전 법)하에서 보호를 받았던 저작물에 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부칙 제2조 제1항에 '개정 저작권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개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부칙 제3조에는 '(1)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긴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짧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고 하여 종전에 형성된 저작물 이용질서를 해침이 없이 개정 제도로의 이행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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